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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등록 FAQ 2026-05-1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합 LP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주기적으로 재이행해야 하나요?

조합 결성 시점에만 LP들로부터 고객확인서(CDD)를 접수하고 있었는데, 관련 규정상 수년마다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여 갱신해야 하는 의무 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고객확인제도(CDD/EDD)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조합 결성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통제 내규로 재이행 주기(예: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1년~3년, 혹은 비금융 LP의 경우 내규에 따라 5년 등)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갱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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