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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AQ 2026-05-08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신기조합은 단일 LP 구성 시 단독 사모 해지 규정을 적용받나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시 LP가 단 1인으로만 구성되어도 적법하게 결성할 수 있는지, 또한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단독 사모(1인 수익자 펀드) 해지 사유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한책임조합원(GP)이 법적으로 공동 출자에 참여하므로 LP가 1인만 존재하는 단일 LP 구조로 결성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단독 사모 해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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