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조합은 단일 LP 구성 시 단독 사모 해지 규정을 적용받나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시 LP가 단 1인으로만 구성되어도 적법하게 결성할 수 있는지, 또한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단독 사모(1인 수익자 펀드) 해지 사유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시 LP가 단 1인으로만 구성되어도 적법하게 결성할 수 있는지, 또한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단독 사모(1인 수익자 펀드) 해지 사유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한책임조합원(GP)이 법적으로 공동 출자에 참여하므로 LP가 1인만 존재하는 단일 LP 구조로 결성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단독 사모 해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