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임시조합원총회 진행 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 사항이 있나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만기 연장 결의를 위해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만기 연장 결의를 위해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융감독원에 별도 변경 등록이나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