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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공시·검사 FAQ 2026-05-07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전체 LP에게 전자우편 사전 보고를 해야 하나요?

성장금융이나 모태펀드 자조합을 운영 중인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ERP나 VICS 보고 외에 추가로 전체 LP들에게 이메일로도 사전 보고를 발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일반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는 규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심의기구 참여 및 의결권이 있는 위원들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안건을 통지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며, 의결권이 없는 전체 LP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전 보고를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우스별 내부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전체 LP에게 송부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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