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중간배분 시 원천징수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합에서 수익배분을 진행할 때 중간배분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청산 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진행하는 수익배분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수익배분을 진행할 때 중간배분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청산 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진행하는 수익배분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산 시 이자지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청산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간배분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