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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3-2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이자소득이 조합 비용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과표가 0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조합의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과표가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벤처투자촉진법 특례에 따라 이자소득은 분배되는 시기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조합이 손실이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만 제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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