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조합 비용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과표가 0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조합의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과표가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조합의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과표가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특례에 따라 이자소득은 분배되는 시기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조합이 손실이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만 제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