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자펀드 규약에 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나요?
모태자펀드의 규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에 관리규정이 '배분을 총회 없이 14일 전 사전 안내 후 배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모태자펀드 규약에 반영하고자 규약 변경 승인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모태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태자펀드 기준규약이 관리규정 개정 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혹은 총회 없이 14일 전 안내로 규약을 개정하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라운지
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규약에 바로 소급 적용하여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정 가이드와 규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규약을 따르라는 안내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