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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AQ 2026-03-18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기사도 정보기술부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기술부문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여전법 제54조의4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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