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회계·세무 FAQ 2026-03-16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손상차손 환입 시 구두 확인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손상차손 환입 시 후행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 수령 없이 심사역이 피투자기업에 구두로 확인한 정보만으로 환입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상차손#유상증자
구두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 동의 공문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