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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총회 FAQ 2026-03-13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서면 총회에서 특별결의 시 참석조합원의 2/3 결의서만 도착하면 성립되나요?

특별결의 요건의 서면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결의서가 전원으로부터 도착하지 않아도 2/3 이상의 결의서만 도착하면 총회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원이 결의서를 보내고 그중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규약에 요건이 정해져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참석(결의서 제출) 조합원의 2/3 이상 결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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