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신고

신고는 마스터가 검토합니다. 동일 게시물 중복 신고는 제한됩니다.

질문 올리기
보수·회계·세무 FAQ 2026-03-1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조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을 장부가나 취득원가로 기재해도 되나요?

투자조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가 아닌 감사인이 확정한 장부가나 취득원가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가이드에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이 인정한 가액이나 취득원가로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를 서면으로 보관해 두어야 추후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 라운지 2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