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회계·세무 FAQ 2026-03-1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조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을 장부가나 취득원가로 기재해도 되나요? 투자조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가 아닌 감사인이 확정한 장부가나 취득원가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드에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이 인정한 가액이나 취득원가로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를 서면으로 보관해 두어야 추후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