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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3-1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조합 명세서에서 비상장주식 가액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 중 어떤 것으로 기재하나요?

보도자료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로 가액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보도자료(6페이지)에 작성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에 따르면 회수 시 평가이익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서를 근거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매거래가(유상증자가) 또는 준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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