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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총회 FAQ 2026-03-11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규약에 소재지를 업무집행조합원 본점으로 정하고 경미사항 변경 조항이 있으면 총회 안건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벤처조합 규약상 '조합의 소재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규약변경 조항에 '조합원 또는 운용인력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은 사전보고 후 총회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이전 시 총회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네, 규약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굳이 총회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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