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소재지를 업무집행조합원 본점으로 정하고 경미사항 변경 조항이 있으면 총회 안건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벤처조합 규약상 '조합의 소재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규약변경 조항에 '조합원 또는 운용인력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은 사전보고 후 총회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이전 시 총회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벤처조합 규약상 '조합의 소재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규약변경 조항에 '조합원 또는 운용인력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은 사전보고 후 총회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이전 시 총회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규약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굳이 총회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