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주식분할, RCPS 전환 등 주식 수 변동만 있는 경우에도 명세서 신고 대상인가요?
투자조합 권리 등 명세서 관련하여, 회수 거래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분할, RCPS 보통주 전환 등으로 주식 수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조합 권리 등 명세서 관련하여, 회수 거래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분할, RCPS 보통주 전환 등으로 주식 수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상증자, 주식분할, RCPS 전환 등 주식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