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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총회 FAQ 2026-03-06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종목별로 분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조합 규약상 제약이 없다면 종목별로 원금만 분배하거나 원금과 수익을 같이 분배하는 등 분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규약상 제약이 없다면 종목별로 분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익 배분이 포함될 경우 조합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가 가능하다면 보통은 원금부터 분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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