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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2-27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본계정에서 1% 출자한 투자조합 출자금도 지분법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본계정(운용사)에서 지분율 1%로 출자한 투자조합의 출자금을 지분법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지분율 1% 수준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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