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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FAQ 2026-02-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자녀학자금 지원 시 인정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연말에 상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시글에서 학자금 지원을 '인정상여'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처럼 '상여'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인정상여는 회사가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일 때 취해지는 세무상 처리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급여명세서에 상여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별도로 인정상여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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