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회수 후 출자원금을 언제 조합원에게 배분하나요?
투자기업을 회수하면 투자원금 또는 출자원금을 바로 배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산 시점에 배분하려 했으나, 규약에는 투자 후 회수된 출자원금을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업을 회수하면 투자원금 또는 출자원금을 바로 배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산 시점에 배분하려 했으나, 규약에는 투자 후 회수된 출자원금을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총액만 지급하는 조합이라면 결산 재무제표 승인 안건으로 처리하시고, 약정총액과 투자잔액이 분리된 구조라면 정기총회 결산보고 시 조합원 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것을 추가 안건으로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