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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등록 FAQ 2026-02-1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합 고유번호증 개설 시 전대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고유번호증 개설 시 필요한 사무실 무상사용승낙서(전대동의)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옥이 아닌 임대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조합 고유번호증의 전대동의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고유번호증 개설 시 대표자를 업무집행조합원 법인으로 설정하면 해당 법인의 임대계약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VC가 많이 입주한 건물의 경우 전대동의에 비교적 협조적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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