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사무실 이전 시 정기총회에서 규약변경 안건을 선의결해도 되나요?
GP 사무실이 이전할 때, 운용 중인 모든 조합의 규약상 GP 주소가 변경되므로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총회가 3월 말이고 사무실 이전이 4월 초인 경우, 정기총회 안건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규약변경 안건을 넣어 미리 승인받은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GP 사무실이 이전할 때, 운용 중인 모든 조합의 규약상 GP 주소가 변경되므로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총회가 3월 말이고 사무실 이전이 4월 초인 경우, 정기총회 안건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규약변경 안건을 넣어 미리 승인받은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 말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정기총회에서 규약변경 안건을 미리 승인받고 이후에 이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