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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1-2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 시 지배주주 1%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 이상 기투자된 포트폴리오에 후속 투자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LP들의 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배주주 지분이 1%를 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 1%를 넘으면 공제받은 법인세도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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