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총회 FAQ 2026-01-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5년 10월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양도를 진행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6년 2월 28일 안에 개인 조합원들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투자조합
25년 하반기 양도건의 경우 26년 2월 28일까지 개인 조합원들이 각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