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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총회 FAQ 2026-01-14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벤처투자법 제13조)에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문구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투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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