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총회 시 투심위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 임시총회가 필요한가요?
결성총회에서 투자의사결정 승인을 받을 때 투자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심위원이 변경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임직원 4인'과 같이 기재하고 위원을 계속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성총회에서 투자의사결정 승인을 받을 때 투자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심위원이 변경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임직원 4인'과 같이 기재하고 위원을 계속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4인'과 같이만 적고 계속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정 위원에게 투심 의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