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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등록 FAQ 2026-01-14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결성총회 시 투심위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 임시총회가 필요한가요?

결성총회에서 투자의사결정 승인을 받을 때 투자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심위원이 변경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임직원 4인'과 같이 기재하고 위원을 계속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답변

투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4인'과 같이만 적고 계속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정 위원에게 투심 의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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