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핵심운용인력이 타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 중이면 문제가 되나요?
모태펀드에서 겸직 관련 규정상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겸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 법인에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핵심운용인력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로 무보수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모태펀드에서 겸직 관련 규정상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겸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 법인에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핵심운용인력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로 무보수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력 등록 자체가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 법인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겸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운용사에서는 겸직 중인 인력을 핵심운용인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