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이 LP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GP가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법인이 LP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조합이나 GP 측에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국 LP만 있었던 상황이라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해외법인이 출자 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원화로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외법인이 LP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조합이나 GP 측에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국 LP만 있었던 상황이라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해외법인이 출자 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원화로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한국은행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화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수탁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