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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1-08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규약상 5영업일 전 투심통지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규약에 투자심사위원회 5영업일 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 16일이 투심일이면 오늘 해야 하는지 내일 해도 되는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6일이 투심일이면 9일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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