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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외환 FAQ 2025-12-3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해외법인 LP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때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가요?

LP 중 해외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입금받을 때 한국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1억 원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비거주자 증권취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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