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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등록 FAQ 2025-12-17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결성총회 전에 수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조합 결성총회 안건에 수탁회사 선정 승인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성총회 다음 날 피투자기업에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성총회 전에 수탁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총회에서 선정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수탁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실무적으로 결성총회 전에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탁 계좌가 있어야 결성총회 전에 LP들의 출자금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이 되어야 결성총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P들과 사전에 협의해 두고 수탁계약을 사전에 진행하며, 이로 인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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