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 자조합에서 회수금 분배 시 규약에 총회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총회가 불필요한가요?
모태 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으며 곧 회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 규약에는 사전 보고 후 분배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조합은 그냥 분배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총회 없이 분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정말 총회 개최 없이 분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태 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으며 곧 회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 규약에는 사전 보고 후 분배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조합은 그냥 분배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총회 없이 분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정말 총회 개최 없이 분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태 자펀드의 경우, 규약에 총회 없이 분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모태펀드 담당 심사역이 총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담당 심사역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