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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5-12-1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CB 투자 시 주권미발행확인서처럼 채권미발행확인서를 받으면 되나요?

전환사채(CB)에 투자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처럼 채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탁은행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네, 채권미발행확인서를 받아서 수탁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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