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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5-12-08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합 관리보수는 면세인데 별도 투자자문료가 과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관리보수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별도 투자자문료가 과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령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법상 자격을 갖춘 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등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만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은 이 면세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과세·면세를 따라가므로, 기존 펀드 운용에 부수적인 자문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투자자문이라면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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