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법상 자격을 갖춘 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등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만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은 이 면세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과세·면세를 따라가므로, 기존 펀드 운용에 부수적인 자문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투자자문이라면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법상 자격을 갖춘 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등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만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은 이 면세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과세·면세를 따라가므로, 기존 펀드 운용에 부수적인 자문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투자자문이라면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