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회사가 합병된 경우 관리보수는 투자원금과 합병 후 평가금액 중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모태 자조합에서 A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회사가 B회사로 합병된 경우 관리보수 산정 시 A회사의 투자원금과 B회사의 가치평가 금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태 자조합에서 A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회사가 B회사로 합병된 경우 관리보수 산정 시 A회사의 투자원금과 B회사의 가치평가 금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잔액 기준이라면 가치평가 금액이 아닌 투자원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회사로 합병되었더라도 A회사에 대한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모태펀드 측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