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매각 회수금으로 원금 배분 시 증권거래세를 이듬해 2월 말에 납부해도 되나요?
운용 중인 조합에서 구주매각으로 회수금이 발생하여 출자 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해당 금액을 미리 제하고 분배하였는데, 증권거래세를 다음 해 2월 말에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용 중인 조합에서 구주매각으로 회수금이 발생하여 출자 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해당 금액을 미리 제하고 분배하였는데, 증권거래세를 다음 해 2월 말에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사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 2월 말 정기 신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