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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외환 FAQ 2025-12-0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개인투자조합에 비거주자 외국인이 출자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인투자조합에 외국인 비거주자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들어오는데, 출자지분은 1% 미만이고 수시납입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GP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고하거나 한국의 법률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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