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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5-12-03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특법 제13조의2 법인세 세액공제 내역은 LP에게 먼저 공지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내역을 LP 요청이 오면 회신하는 것인지, 먼저 공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실무적으로 12월 말경에 먼저 내역을 정리하여 LP에게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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