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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5-12-02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잔여재산 배분 시 이체수수료로 인한 차액은 GP가 부담하나요?

신기조합 잔여재산 배분 시 조합원별 최종 배분 금액을 해산총회에서 결의받았으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여 조합원별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GP가 부담하는지 조합원 분배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이미 총회에서 금액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GP가 부담하거나 총회를 재개최하여 다시 결의를 받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이체수수료를 감안하여 배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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