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배분 시 이체수수료로 인한 차액은 GP가 부담하나요?
신기조합 잔여재산 배분 시 조합원별 최종 배분 금액을 해산총회에서 결의받았으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여 조합원별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GP가 부담하는지 조합원 분배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기조합 잔여재산 배분 시 조합원별 최종 배분 금액을 해산총회에서 결의받았으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여 조합원별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GP가 부담하는지 조합원 분배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총회에서 금액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GP가 부담하거나 총회를 재개최하여 다시 결의를 받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이체수수료를 감안하여 배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