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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외환 FAQ 2025-11-2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국내주식을 해외법인 주식으로 플립할 때 GP가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투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주식을 해외법인 주식으로 플립하는 경우, GP가 챙겨야 할 신고 사항이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합 보유 지분율은 3% 미만입니다.

댓글 1

답변

해외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계약 이전에 진행되며,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적인 부분(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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